[공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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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작성일자
2022-06-09 15:4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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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사항은
1. 개인회원,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의 연회비, 가입비의 계산서/현금영수증
<관련 근거> 국세청 법인 46012-1095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다.
2. 학술대회, 포럼 등 학술행사 등록비의 계산서/현금영수증
<관련근거> 첨부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2965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학회에서는 수기영수증을 발행해 드리고 있으며, 영수증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ksee@ksee.org로 신청하여 주시면 보내주신 이메일로 수기영수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영수증 신청시 요청사항]
1. 회원명
2. 납부 일자, 납부 금액
3. 납부내역 (회비, 등록비 등)
4. 납부 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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