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공학교육학회 정관

  • 제정 1994.01.27.
  • 개정 2005.03.30.
  • 개정 2010.05.19.
  • 개정 2022.02.15.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공학교육학회”라 칭한다. 영어 명칭은 Kore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KSEE)이라 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공학교육과 이에 관련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공학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의 진흥을 도모하고 개발된 기술의 공학교육에 접목과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1. 공학교육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 연구
  2. 2. 미래에 대응하는 산업정책과 기술진흥제도의 연구
  3. 3. 세계 지역 간 인력교류, 공동연구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
  4. 4. 공학교육에 관련된 연구발표회, 강연회 등의 개최
  5. 5. 공학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6. 6. 공학교육과 연관된 위탁 및 수탁연구, 기술지도, 자문, 평가
  7. 7. 공학교육에 관한 기준과 용어의 제정
  8.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연구
제 5 조 (공여이익의 수혜자)
  1. ① 본 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② 본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성별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장 회 원

제 6 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본 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조건을 만족한 자 혹은 기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그 자격을 얻게 된다.

제 7 조 (회원의 종류)

①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1. 정회원
    공학교육 및 기술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2. 학생회원 (준회원)
    전 항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 학생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3. 단체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공학교육 및 기술과 관련된 단체로 한다.
  4. 4. 특별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그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5. 5. 명예회원
    공학교육 및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회의 목적에 관하여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정회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일 내에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회 사무국에 회원사퇴서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제명)

회원 중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 11 조 (자격정지 및 회복)

본 회의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임시로 정지되어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 후 체납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 3장 조직 및 임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비상임으로 하고, 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된다.

  1. 1. 명예회장 1인
  2. 2. 회 장 1인
  3. 3. 수석부회장 1인
  4. 4. 부 회 장 7인 이상 30인 이내
  5. 5. 이 사 10인 이상 50인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
  6. 6. 감 사 2인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① 회장 및 임원 (수석부회장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 ②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총회 인준 직후부터 회장 취임 전까지로 한다.
  3.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제15조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보선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②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15 조 (임원의 선출방법)
  1. ① 수석부회장은 전임회장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차기 회장이 된다.
  2.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별도 임원선출규정에 의거하여 선임한다.
  3.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 시까지 전임 임원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단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④ 임원의 선출 시에는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16 조 (명예회장 및 임기)
  1. ① 본 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으며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②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③ 명예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평의원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의 부재 시에는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8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본 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9 조 (조직)

본 회는 회장 산하에 위원회, 연구회, 사무국 및 공학교육정보센터 등을 두어 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 4장 총회 및 조직

제 20 조 (총회의 기능)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의 승인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하는 중요한 사항
제 21 조 (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2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① 총회의 의사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은 의장이 결정한다.
  2. ② 총회의 의결은 의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23 조 (총회의결의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본 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5장 평의원회

제 24 조 (평의원회 구성)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선출직 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그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10분의 2 미만으로 한다.

  1. 1. 선출직 평의원: 정회원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원으로 그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2. 2. 당연직 평의원: 전임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제 25 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보선하지 않는다.

제 26 조 (평의원의 선출)

선출직 평의원의 선출 방법은 별도 선출직평의원선출규정으로 정한다.

제 27 조 (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수석부회장의 선출
  2. 2. 차기 임원 (부회장, 이사)의 심의 및 인준
  3. 3. 별도 이사회가 요청하는 학회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 28 조 (평의원회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1. 회장 혹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2. 평의원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 29 조 (의결방법)
  1. ①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은 의장이 결정한다.
  2. ② 평의원회의 의결은 의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 6장 이사회

제 30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1 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32 조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이사회의결의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본 회와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34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3. 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입
  4. 4. 기부 또는 보조금
  5. 5. 기타 수입
제 35 조 (세입·세출예산)
  1.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 ② 본 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 본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 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4. ④ 제3항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인으로 한다.
제 36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 회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8장 보칙

제 37 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자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39 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의사록의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1. 총회 및 이사회의 일시 및 장소
  2. 2. 회원총수 및 출석회원 명부
  3. 3. 회의 내용
  4. 4. 의결사항 및 찬부여부
제 41 조 (업무보고)

본 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 2022. 2. 15)